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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확대…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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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75%면 조합 설립…재건축은 70%로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사업성 보완

대구 전경. 클립아트 코리아
대구 전경. 클립아트 코리아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최대 5%포인트(p)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7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을 한 번에 인가받는 등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춘다. 소규모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에서 80% 이상 동의로 요건을 바꾼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현실성이 높다. 80% 수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건축 특례도 확대된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인근 토지나 빈집을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건폐율 특례 적용 대상도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넓어진다.

통합심의 대상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만 일괄 심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관심의와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존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까지 확대한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3 이상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추천으로 완화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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