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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현장 들이닥친 아내, 알몸 상간女에 '이런 짓'까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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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 나체 상태 찍어 "유포하겠다" 협박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불륜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접해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숙박업소로 향했다. 불륜 현장에 들이닥친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면서 B씨를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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