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12% 오른다. 새 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16층 이상 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4만6천원 올랐다. 최근 공사비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결정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가 곧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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