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재판소원법은 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입법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의 양대 축(軸)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두 관계된 법안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원 판결 취소 등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뒤집힐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당연히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대법원은 줄곧 '재판 지연과 불복 양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최근만 해도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 발언이 잇따랐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위헌 가능성과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熟議)도 없이 국회에 부의된 것도 문제지만 4심제로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소송 지옥'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헌재는 '찬성'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게 오히려 위헌적'이라며 대법원의 4심제 위헌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사법권과 분리된 별개(別個)의 권한이고 법원 재판도 공권력 행사인 만큼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우려대로 재판 지연과 소송 비용 및 기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고, 헌재의 반박처럼 국민에게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권력자·재벌 등 돈 있고 힘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사법 리스크 해소, 임기 연장, 재산 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최고 법원' 지위를 두고 은근히, 그러나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을 벌여 온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소원을 두고 격돌(激突)하면서 사법사상 유례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집권 여당, 권력자 눈치를 보거나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것이 아닌, 국민만 봐야 한다. 양 기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누구를 위한 법인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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