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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뱃돈 1700만원 빼돌려 재혼식?"…中 법원, 아버지에 전액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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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계좌서 8만 위안 인출
"내 인맥 돈"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재산"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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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의 세뱃돈을 재혼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10세 소년 샤오후이는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 A씨와 함께 지내왔다. 아이는 명절 때마다 받은 세뱃돈을 꾸준히 모아왔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계좌에는 8만 위안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재혼한 뒤 불거졌다. 이후 아이를 돌보게 된 어머니 B씨는 A씨가 아들의 동의 없이 예금 전액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출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8만2750위안(약 1천700만 원 상당)으로, 재혼식 관련 비용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후이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친척과 지인들이 준 돈이니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중에 성인이 되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소년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소송이 전 배우자인 B씨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뱃돈이 증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령자인 아이의 개인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현지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저축을 재혼 비용으로 쓰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세뱃돈이 본인 인맥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일부는 아이 어머니 몫이라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는 춘절 기간 어른들이 붉은 봉투에 현금을 넣어 어린이나 미혼자에게 주는 '홍바오' 풍습이 있다. 현행 법률상 세뱃돈은 증여로 간주돼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은 학용품이나 연령에 맞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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