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1·2심에서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소식을 들었으나, 5개월 가까이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재판 지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1·2심 재판을 맡아 온 부장판사급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적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법) 역시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다.
형사 공판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구속사건의 경우 2014년 1심(단독) 처리 기간은 83일에서 10년 만에 115일로 늘어났다. 항소심(지법) 또한 80일에서 100일로 장기화됐다. 불구속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판 지연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에 하급심 법관들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을 맡아 온 중견 판사들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이 이탈하면 1인당 사건 배당이 많아지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사건 처리 기간도 더욱 지연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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