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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9개사, 과징금 3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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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육 업계 첫 제재…6개사 검찰 고발
일반육 입찰·브랜드육 견적 190억 규모 밀약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축산물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달걀(6.7%) 등이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또는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5개 업체가 브랜드육 견적서를 10차례에 걸쳐 미리 가격을 맞춰 제출했다. 일반육 입찰 103억 원, 브랜드육 협상 87억원 등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천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 수준이다.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담합업체들은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시장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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