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속도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도 고려하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감정이나 영감,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며 "돌이켜보니 결국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서는 수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앞서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사건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태현은 그보다 앞선 2023년 3월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8m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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