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및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 사용하거나 낚시어선에서 위·변조 판매실적 부정수급 등이다.
울진해경은 지난 2023년 3월 무자료 기름 21만ℓ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해 송치한 바가 있으며 이번 기간 중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및 면세유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나이들어 농사 못 지으면"…귀농·귀촌인들도 발길 돌린다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단독] 이대통령, 제주서 2박3일 머물려 했나…최은석 "공역통제 신청했다 돌연 취소"
[단독] 복병 만난 '울릉공항' 건설 현장, 사토 75만㎥ 발생…처리 방안 모색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