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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3범' 50대, 88세女 2번 성폭행하곤 "합의하에"…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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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80대 노인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두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88·여)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사흘 만에 B씨의 주거시를 다시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고 찰과상 등을 가했다.

A씨는 첫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B씨를 만난 뒤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주장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학적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 상처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총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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