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게 됐다.
29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주)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변상금 징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약 1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스카이레일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이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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