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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원치 않았는데"…'강도 피해' 나나, 증인 출석 앞두고 "뭔가 많이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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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3차 공판 예정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나나 결국 법정 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 하고 오겠다"고 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며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다음달 21일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본 나나와 그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나나는 앞서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으나,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함에 따라 출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나나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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