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맞거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보살피던 간병인은 그가 대변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갈색 박스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없을뿐더러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 간병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판사는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간병 방법이 적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약식 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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