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한 사건과 관련, 배후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문경관광공사 직원 두명을 공직선거법 제116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57조의 3(당내경선의 실시)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필요하면 나는 돈을 다 준다. 1천원씩이다',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해'라며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6월 지방선거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또 신현국 시장의 정무직 출신인 직원은 공사의 조직적 입당 동원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3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수법과 규모, 그리고 개입 정황에 있어 충격적이다. 공기업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심지어 금전 제공과 향응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자 공직 윤리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은 "특정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인사가 핵심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권선거이며, 우리 지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입당 강제동원의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반드시 밝혀낼 것 ▷문경시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과 관권 개입이 반복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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