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검장 출신 A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수사에서 배제되면 경찰의 수사력에 의존하면서 사건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또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 기소가 부실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등이 주장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둘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 착오, 위법수집증거 등 절차적 하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며 보완하는 것이 신속하다"며 "(또한) 보완수사요구서만 전달하면 현장 수사관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겉도는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 결과와 기소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가진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이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될 경우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재송치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1~6월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천785건 가운데 경찰로부터 회신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된 사건은 624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한다.
대구지역 B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던 건들을 경찰이 감당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공중에 뜨는 사례들이 많아질 게 뻔하다"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대체 시스템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력만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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