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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 금지…어길 땐 과징금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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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엔 주입식 교육 일절 금지
학원 과대·허위광고 금지 내용 담겨

1일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만 3세(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주입식 교습을 일절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1일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담긴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 1주·15시간 초과) 인지교습 등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를 매기는 행위다. 가령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원생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인지교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긴다.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으로 제재해 학부모 불안 심리 조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의 50%)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 상시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른바 '학파라치'를 양산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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