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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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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최대 80% 임대료 감면 효과
내달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임대료 요율을 조정한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면적*사용일수*임대료 요율'로 정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은 80%, 중소기업은 40%의 임대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포항시는 설명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단,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정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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