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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칼 뺀 정부, 주입식 교육 日 3시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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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주입·암기식 교습이 제한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쯤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지난해 814곳으로 32% 늘었고,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원의 주입식 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 3세(36개월) 미만에게는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만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영어 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의 경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를 꼽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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