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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찔렀다"…배달기사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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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범행에도 감형 없다…법원 엄중 판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오피스텔 복도에서 처음 보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복용한 뒤 스스로 음주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배달을 온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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