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증인 선서<宣誓>를 거부했다는 등 이유로) 퇴장(退場)을 명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5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조사에서 국회는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은 선서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유를 소명(疏明)해야 한다.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하자 서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했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퇴장시켰다. 박 검사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도 않아 놓고, 오히려 법적 조치 운운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령이더라도 위법하면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며, 계엄 명령을 수행한 많은 군인과 경찰을 잡도리했다. 그에 따라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파면, 해임, 감봉 등 징계를 받거나 감옥에 갇혔다.
지금 국회의 '조작 기소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국조에 현직 고검장, 지검장 등 많은 검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차후 이번 국조가 '특정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조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검사들 역시 위법한 국회 행위에 복종했다는 추궁(追窮)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때려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민주당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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