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른 다층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외국 입법 사례와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우선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제작사, 시스템 개발자, 플랫폼 사업자,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하대성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원장으로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 정립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보험 상품의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기술, 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책임 주체 간 분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험 체계 개편 등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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