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세)씨와 여성 B(22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7월쯤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것을 인지한 뒤, 시신을 객실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생전 예방접종 및 검진 등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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