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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 대구고검도 공식 우려…"보완수사권 없으면 항고제도 실효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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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 "항고·재기수사명령엔 보완수사권 필요해"
형 집행·재산 추적도 수사권 전제 강조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대구고검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 검찰이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법안 제정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소청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인 항고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검은 항고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나 직접경정(직접 수사 후 처분 변경)을 통해 사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이를 바로잡아 결론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선 고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바뀐 사례는 많다는 게 조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대구고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고 사건은 연평균 약 1천800건 접수됐다. 이 중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재수사를 명하는 것)은 약 130건으로 7.2% 수준이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기소율은 55.7%로, 연평균 약 71건이 기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 처분으로 바뀌었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와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 장기화, 법률 비용의 증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형 집행 기능과 수사권 간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형 집행 역시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집행하려면 소재 추적과 재산 확인 등 수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246명 가운데 137명을 검거해 검거율은 56.4% 수준이다. 조 직무대행은 "수사권이 없다면 검거나 재산 추적이 어려워지고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공소청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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