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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 수십회 불법촬영·유포한 남성에 법원 "1천5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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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례 성매매 중 영상 촬영…얼굴도 그대로 노출돼
가해 남성, 형사재판서 징역 2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이 성매매 중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최근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25차례 성매매하는 중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해당 영상은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불법 촬영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천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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