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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前 검찰총장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붕괴"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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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출석 앞두고 입장문…"수사로 치면 보복·강압·표적수사" 작심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런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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