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다는 사회 각계 지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부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직 노동자들의 입금 교섭 실효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정부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파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우에 따라 일부 (집값)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강남 3구 지역의 집값 등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포함해 국민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비교적 일관성을 갖고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여론을 통해 잡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관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시행)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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