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3살 남아가 끝내 엿새 만에 숨졌다. 부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친권을 정지한 수사기관은 아이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인을 살필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으로부터 전날 밤 3살 남아 A군이 숨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A군은 뇌 수술을 받고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 세상을 떠났다.
9일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신고했다. 이에 앞서 A군의 부모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었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친부와 친모를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중 친부 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는 등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원은 A군 사망 전 풀려난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묻기도 했다. 당시 친모는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정부지법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수사기관이 지난해 12월에도 한 병원에서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결국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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