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과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부르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불렀다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당시 상황에서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한 판단 여부를 묻자 박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거듭 질문하자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해 실체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웠다. 정무적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열어 특검 측의 구형과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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