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우회전 안 멈추면 바로 6만원... 2달 동안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일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경찰서 교통안전팀 경찰관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달 동안 우회전 통행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내용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