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경찰서 교통안전팀 경찰관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달 동안 우회전 통행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내용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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