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우회전 안 멈추면 바로 6만원... 2달 동안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일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경찰서 교통안전팀 경찰관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달 동안 우회전 통행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내용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안동시장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을 확정하고 재선을 향한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경선은 3자 대결로 치러져 주목을 받았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모(24) 씨의 신상 정보가 공식 발표 이전에 온라인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