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쓴 글에는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등 실제로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A의 신원을 파악, 자택에 있던 그를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성한 게시글 내용과는 달리 실제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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