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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음주운전까지…제주 경찰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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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전력까지 드러나…최고 수위 징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 지역 경찰관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40대 A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이후에도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관은 이전에도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문제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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