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SM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 SM화진과 한국큐빅이 현대자동차·기아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약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M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5천900만원이다.
두 업체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담합의 시작은 SM화진의 경영 정상화였다. 2017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SM화진은 2020년 6월 정상화에 성공했고, 이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해지자 한국큐빅 측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도 경쟁사의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담합의 고리가 형성됐다.
두 업체는 합의에 따라 5개 차종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졌다. SM화진은 스포티지(NQ5), EV9(MV), 싼타페(MX5), EV3(SV)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LX2) 1개 차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면 상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5건의 입찰 결과는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모두 사전에 합의한 대로 마무리됐다. 해당 입찰은 투찰가격 평가 비중이 약 46%에 달해 가격 합의만으로도 낙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품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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