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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