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 이웃과 말다툼, 대낮에 흉기로 살해한 50대男…징역 20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재범 위험성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지적장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뒤,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시비가 계속 이어지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