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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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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또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다.

1심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닌 만큼 가방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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