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응답을 유도한 4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문경시장,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해 선거구 주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여·40대·문경)씨와 B(40대·영양)를 28일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일 이틀 치러진 문경시장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 SNS메신저와 전화 등을 활용해 4천7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책임당원 여부, 지역 등의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치룬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왜 외국군 없으면 어렵단 불안감 갖나"
보수 분열 끝내야 여야 균형 정치 이룬다
추경호 vs 김부겸 빅매치…투표함 열기 전에는 모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與 김부겸과 맞대결
김부겸 "대구로페이 2배 확대…자영업자 병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