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 21일과 28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해당 정보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해 절차상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연수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동의를 사전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도 함께 배부했다.
김미숙 양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의 협조로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되면 우편물 수령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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