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갚으라" 조언 듣자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빌린 돈을 갚으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후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