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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공정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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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혁 사회2부 기자
박승혁 사회2부 기자

포스코홀딩스의 영업 성적은 리튬상업 생산에 힘입어 나아지고 있지만 본업인 철강 부문은 환율 상승에 따른 물류비와 원료비 부담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포스코는 현지화 전략과 탈탄소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를 바꾸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국토부의 포항 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수소환원제철(HyREX) 부지 조성에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이 같은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가 노노·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져 경영전망에 악영향을 미칠까 내심 불안도 크다.

포스코는 최근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조업지원직으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 측은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는 있겠지만 기존 협력사 비용을 직영비용으로 전환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협력구조 단순화로 경쟁력 강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투자위축 우려 등 비용부담 여파를 사전에 차단했다.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10% 미만인 포스코가 직고용으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고민할 리 없겠지만, 직원 간 '공정과 공평'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어떤 방식으로 불식시킬지는 여전히 숙제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을 기존 정규직군과 다른 '조업시너지(S) 직군'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다. 임금은 정규직 생산기술직(E직군) 임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직고용을 위한 잣대로 '공정'을 우선시 한 것인데, 결과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포스코 정규직 노동조합인 '포스코노동조합' 측은 "초과근무 수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실제 임금이 높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정하지만 동일가치 노동이 아닐 때는 동일임금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순 근로 이외의 공정개선 활동 등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다.

반면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사내하청노조 측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 의무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기존의 정규직과 달리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하청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차별 구조의 제도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제시한 공정이 공평의 가치와 부닥치는 모양새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인데, 경쟁의 영역에 들어가면 공정은 공평과 대척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에 입사하려면 자격증과 시험 등과 같은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가 이번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공정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다.

협력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의 현장경력과 그 시간 동안의 노력을 되외시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철강조업 현장에서 보낸 이들의 노동이 스펙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셈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제 한 뒤, "포스코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격차는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넓은 의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그 만큼 늘어나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갈등 속에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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