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과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휴대전화 유심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윤모(35)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1월 하순 부산 한 아파트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OTP 카드,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25년 1월 초순 부산 한 도로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OTP 카드, 신분증, 선불 유심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