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과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휴대전화 유심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윤모(35)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1월 하순 부산 한 아파트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OTP 카드,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25년 1월 초순 부산 한 도로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OTP 카드, 신분증, 선불 유심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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