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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수천만원 빚더미? 감금당한 지적장애인 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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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당하며 계좌 뺏긴 지적장애인에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돼
법률구조공단, 실질적 수익자 따로 있고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며 맞서
법원, 명의보다 실질적 피해 상황 고려해 2천700여만원 채무 면제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수천만원의 부당한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의 범죄피해 상황과 실질적인 금원 귀속관계를 고려해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 범죄나 갈취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재산권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천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이 돈이 A씨에게 빌려준 금액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A씨를 위해 어머니가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돈을 빌린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A씨는 단순한 명의자일 뿐이며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돈을 실제로 챙긴 사람은 C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이므로 금전거래 자체가 무효이고 한정후견인이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데다 C씨에게 장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계좌를 관리당했고 C씨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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