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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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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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