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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림초교 인근 주민들, 불법주정차 '과태료 폭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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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통해 신고…1천100여건 1억원 넘는 과태료 부과
주민들 "주차난 심각…공공주차장 확보 시급" vs 경주시 "어쩔 수 없다. 대책 마련 중"

올해 3월부터 경주 유림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독자 제공
올해 3월부터 경주 유림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로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과태료 금액만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경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황성동 e-편한황성·황성현대2차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야간 아파트 내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유림초교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누군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100여건이고, 하룻 동안 100건이 넘는 주정차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명이 수십 건 적발된 경우도 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시간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주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4만원)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3월부터 경주 유림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학교 주변 도로. 독자 제공
올해 3월부터 경주 유림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학교 주변 도로. 독자 제공

주민들은 주차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라며 항변했다.

e-편한황성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에는 그동안 유림초교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과태료 부담에 따른 불만과 분노가 심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성제일타운아파트 한 입주민은 "이 일대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동안 야간 시간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다. 갑자기 무더기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자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경주시청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내 안내방송과 안내문 게시를 했고, 과태료 감면 심의 활용과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도로변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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