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에 발맞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세정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도내 최고의 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김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2026 경북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세정과 이환석 주무관이 제안한 연구과제가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방세 행정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세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내 시·군에서 모두 21건의 쟁쟁한 연구과제들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1차 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과제가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이 주무관의 발표는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환석 주무관이 제안한 연구의 핵심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세 도입 방안'이다.
현재 한국의 유류세 구조를 보면, 도로 유지와 환경 개선의 주 재원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법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국산 대체유류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 충전 요금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와 연간 13만 원만 내는 일괄 자동차세 외에는 도로 이용에 따른 별도의 유류세 대체 세금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중심축이 이동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 목적 세수가 급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도로 마모 등 유지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반 유류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주무관은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가 달린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거리세'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유류에만 종속되어 있던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차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환석 주무관은 향후 경상북도 대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참가해 김천시의 우수한 세정 역량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평소 김천시 세무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연구와 혁신을 통해 지방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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