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정견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례대표 홍보물 미제출 사례들은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지역 특성상 예산 절감과 지역구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당 차원의 역할 분담을 이유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높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미제출이 위반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 자격이나 선거 과정에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내 한 유권자는 "비례대표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만큼 후보의 자질이 더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상세 정보가 담긴 공보물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천 지역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공보물 제작을 생략하는 관행이 유권자의 알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천시당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때도 비례대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당선권 밖의 후보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강제할 수 없는 애로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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