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와 어선, 임업기계 등에 쓰이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ℓ)당 최대 42원 오른다.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이다. 농기계용(트랙터·경운기·콤바인)과 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급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에 쓰이는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은 LPG로 ℓ당 42.3원 오른다.
정부는 앞선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188억원을 편성해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3~9월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해왔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심화되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실제로 중동전쟁 발생 전(2월 27일)과 비교하면 이달 26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천512원으로 34.7%, 면세등유는 1천424원으로 27.7% 각각 올랐다.
이번 지급한도 인상률은 화물차·여객차에 적용된 인상률(52.8%)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농림어업용의 경우 지난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20% 이미 올라간 상태여서 현행 대비 실제 인상폭은 27.3%(ℓ당 36~42원)가 된다.
이에 앞서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53% 상향했으며, 같은 날인 2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3~9월분)이 조기 소진될 경우 유가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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