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검토를 직접 언급하면서 실제 폐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베 폐쇄'는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의 '일베 인증 사진' 논란 등이 이어지며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베 폐쇄에 찬성하는 측은 댓글을 통해 "혐오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적 방치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표현의 자유 침해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베 폐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실제 사이트가 문을 닫지는 않았다.
지역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방심위 심의 기준상 사이트 폐쇄는 전체 게시물 가운데 불법정보 비중이 통상 70% 이상이거나 사이트 목적 자체가 불법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이트 폐쇄 자체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반국가 단체나 마약 거래 사이트처럼 사이트 목적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거나 운영자가 불법 게시물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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