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군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식사대금을 제공한 혐의로 A(50대·남) 씨를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의 연고자 등 16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당시 성주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B 씨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대금 약 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길거리에 버리겠다" 세금체납 포항 죽도시장 상인회 몽니에 상인들만 피해 우려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