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0대)와 B씨(50대)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등록받지 않은 자신의 트랙터와 1톤(t) 트럭에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A씨의 트랙터가 앞장서고 B씨의 트럭이 비상등을 켠 뒤 따라가는 방법으로 남구 오천읍 일대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선거사무장 등)이 사전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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