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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농식품부·법무부가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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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 달간 전국 139개 시군 전수 조사
관리인력 부족 15곳엔 부처 합동 현장 점검 투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직접 점검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 "다음 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139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내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293명)의 두 배를 넘는 전담인력 부족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현장에 직접 나선다. 합동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 및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적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왔다.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청산도 의무화했다.

공공 숙소는 올해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소 공급도 올해 10개소 규모로 추진한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쿨링조끼 등 물품도 보급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발생 시 외국인 노동자가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등 6개 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농협중앙회 인권보호 상담실(1588-2740)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권 보호 관련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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