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직접 점검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 "다음 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139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내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293명)의 두 배를 넘는 전담인력 부족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현장에 직접 나선다. 합동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 및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적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왔다.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청산도 의무화했다.
공공 숙소는 올해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소 공급도 올해 10개소 규모로 추진한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쿨링조끼 등 물품도 보급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발생 시 외국인 노동자가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등 6개 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농협중앙회 인권보호 상담실(1588-2740)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인권 보호 관련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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